검찰, "음란물 대량 유통 수백억 수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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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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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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