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로당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나”…알쏭달쏭 실내 마스크 해제

김명지 기자 2023. 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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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별도 공지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이나 교회 는 강력 권고
“마스크 해제하면 감염 증가하겠지만 통제 가능”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시점을 결정·발표한다. 2023.1.19/뉴스1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29일 자정(30일 0시)부터 요양병원·시설·장애인복지관 같은 감염취약시설, 병원·보건소·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어도 된다는 뜻이다.

지난 2020년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지 3년 만이고,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지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도, 국민 10명 중 6명은 마스크를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국민 자율에 판단하도록 했지만,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이나 교회나 콘서트장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합창이나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조치 관련 궁금증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답변과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종전처럼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법(제2조) 등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서 유지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철도여객선은 물론 전세버스⋅택시⋅항공기도 모두 포함된다.”

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밀집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一지하철역 승강장, 기차역 안, 공항에서도 의무가 해제되는건가.

“그렇다. 이들 실내 공간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다.”

一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건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곳은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명시한 것이다. 결국 경로당을 가장 위험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에 나머지는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것은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한다. ”

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한다고 했는데, 권고에도 수위가 있나.

“권고와 강력 권고가 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 여러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 권고한다.”

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 지금까지 미착용과 관련된 신고 건수나 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몇 건이 있었나.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약 30만 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500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一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뒤 코로나 유행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증가세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

一 새로운 변이로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나.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때 처럼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신규 변이 분석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一실내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 지금까지 미착용과 관련된 신고 건수나 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몇 건이 있었나.

“2020년 10월 이후에 집계된 건수는, 단속 건수는 약 3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약 2,5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계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된다.”

一택시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방역 조치 중에서 의무인 것은 ‘확진자 격리’만 남게 된다. 격리기간 단축 또는 해제 논의는 없나.

“홍콩이나 일본에서 격리기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도 마스크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그 이후에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격리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一 장소를 불문하고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2단계 완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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