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도 마스크 벗는다…통학차량은? 실내마스크 Q&A

김도윤 기자 2023. 1. 20.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약 2년3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선 그대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실내 마스크 자율화는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이뤄질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개개인의 자율적인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래 실내 마스크 자율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정확히 언제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하나요?
A. 지자체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을 통해 이달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Q.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나요?
A. 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자율화 대상 시설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영유아와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각 학교 등 개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대중교통은 의무가 유지되는데 택시나 통학차량은요?
A.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 수단(전세버스)에 포함됩니다.

Q. 열차나 차량 안이 아닌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탑승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Q. 경로당은 어떤가요?
A.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은 마스크 의무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벗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및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약 30만건입니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약 2500건입니다.

Q. 실내 마스크 자율화로 확진자가 많이 늘진 않을까요?
A.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아주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부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Q. 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만큼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에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