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규정 있으면 임의해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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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 막연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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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A 씨가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뒀다면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조합은 내부 인사 규정을 통해 직권면직과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은 이런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이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조합 측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 막연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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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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