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내셨나요”…출국하려다 ‘덜미’

정민규 2023. 1.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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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다시 공항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떠날 땐 떠나더라도 밀린 과태료는 없는지 먼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김해공항 주차장의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연휴를 앞둔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할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그 사이를 유유히 누비는 승용차 한 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차입니다.

초당 15장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태료 미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영치 차량 발견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미납 차량, 경찰관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앞 유리에는 영치증을 붙입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된 뒤 8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안내에도 3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쌓인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임동일/부산강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 "사전 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 압류통지서까지 가고, 그다음에도 납부를 안 하면, 체납금액이 30만 원이 됐을 경우 또 번호판을 뗀다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주차장에서만 두 시간 동안 상습 과태료 미납 차량 넉 대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떼 낸 번호판은 밀린 과태료를 내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차를 몰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혜영/부산경찰청 체납 과태료 담당 : "요일별, 시간대별 차량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 단속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즉시 납부한다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이 각종 교통 법규를 어기고도 내지 않은 미납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1조 원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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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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