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 대량 불법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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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양 전 회장의 혐의가 매우 중대한데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이용해 349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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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양 전 회장의 혐의가 매우 중대한데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이용해 349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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