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검찰 하루 만에 항소

박재연 기자 2023. 1.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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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 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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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 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 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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