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 손배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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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서울시가 2020년 3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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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서울시가 2020년 3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속출할 당시 신천지가 신도 명단 누락 및 허위 기재,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회장은 신도 명단 누락, 장소 축소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보고를 한 것이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첫 변론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청구액 2억100원을 책정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형사에서의 불법성과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다르게 판단된다"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에서 방역 방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답변서를 통해 "불법행위가 없으며 방역활동에 적극 협력한 피해자일 뿐이고 신천지 감염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역학조사 방해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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