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몇 년 동안 주목돼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영장에서 빠졌다"

2023. 1.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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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오늘 새벽 구속

횡령·배임·대북송금·뇌물공여 등 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 제외‥이유는?

양지열 "대납 의혹 관련 의심할 만한 사유 밝혀진 것 없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같은 사무실 근무 변호사가 20억 원 받았다는 빈약한 근거의 보도만 있어"

"김성태, 횡령·배임 등 혐의 부인"

"20억 원 변호사비, 의심스러운 사정 건너뛰고 의혹있는 것처럼 보도"

건설노조 14곳 압수수색‥혐의는?

노조 소속 조합원 현장 채용 강요‥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요구

국토부, 2천여 건의 불법행위 신고받아

국정원, 18일 민주노총 본부와 지부 등 10곳 압수수색

양지열 "간부 1명 압수수색하는데 700명 투입"

"'국정원 점퍼' 입고 압수수색‥보기 드문 상황"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해석돼"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분야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 결국 구속된 거죠? 예상됐던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예상이 됐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속 사유가 일단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인데 일단 압수수색을 지난 5월에 있으면서 압수수색 당시 태국 쪽으로 출국해서 1년 가까이 사실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서류만으로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예상했던 대로 발부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짚었지만 이 김성태라는 사람의 가장 관심이 갔던 이유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언론에 초점을 받았는데요. 정작 구속영장에 그 혐의는 빠졌다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 앵커 ▶

적어도 아직까지는.

◀ 양지열/변호사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억 원을 전환 사채 방식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변호사가 20억 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빈약한 근거의 보도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그게 뭔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됐다고 볼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는 많이 됐지만 실제 사건화된 것은 전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 앵커 ▶

아직까지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죠?

◀ 양지열/변호사 ▶

아무것도 없죠.

◀ 앵커 ▶

혐의에도 포함 못 할 정도로.

◀ 양지열/변호사 ▶

혐의에도 포함을 못 했고 영장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횡령이고 횡령은 자금을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도록 업무를 추진해서 배임은 한 4500억 원가량이라고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뇌물로 줬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뇌물로 줬다고 하는 부분도 뇌물공여죄로 돼 있는 부분은 뭔가 상황에 대해서 지원한 건 맞지만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건 불법적인 건 인정하지만 회사 자금을 이용한 건 아니고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건데 그 돈을 빼돌렸을 때 그 돈이 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비용을 대납하는 데 일부라도 사용한 거 아니냐고 경찰이 들여다보긴 할 텐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전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김성태 전 회장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양쪽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왜 지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혐의 사실이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웠죠, 그런데?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렇게 시끄러워질 만한 이유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재명 대표가 2억 5000만 원인가 3억 원가량을 본인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을 때 사용했다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정말 빈약한 게, 그 액수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 앵커 ▶

그게 누가 제기한 의혹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때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했었고.

◀ 앵커 ▶

역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일부 제삼자들끼리 저 변호사가 원래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2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 앵커 ▶

이게 언제 시작됐죠?

◀ 양지열/변호사 ▶

2019년가량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한 2, 3년 지나서까지 영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한 혐의를 가지고 3년 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계속‥그렇게 시끄러웠던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앵커 ▶

그럼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나와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변호인단 이름이 많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혹시 금액을 축소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변호사비들이 관례처럼 이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개인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의 변호사가 팀을 꾸렸다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자기가 대표로 받았지만 다른 여러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거나 그렇게 개인이 고액을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실 전제가 되는 과정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그걸 건너뛰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고.

◀ 앵커 ▶

한 3년을 들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3년을 들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꼭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성남FC, 변호사비 대납의혹이었거든요.

◀ 앵커 ▶

그런데 3년을 이렇게 아직 영장에도 포함시킬 혐의가 안 될 만큼 나올 정도인데 하도 듣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 앵커 ▶

물론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영장에 포함되지 못할 만큼 아직까지 수사에 진전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특히 거기에는 검찰도 한몫을 했던 게 지난해 쌍방울 관련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일부 공소 사실 같은 데 영장에 쌍방울에서 횡령한 금액이 지금 변호사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한마디로 적어놨어요.

◀ 앵커 ▶

영장에서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사건에서.

◀ 앵커 ▶

그럼 그건 약간 무책임한 거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능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어디든지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좀 뒷받침을 하긴 했죠.

◀ 앵커 ▶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건 어떤 사건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라는 건.

◀ 양지열/변호사 ▶

가능성이라는 건 그렇죠.

◀ 앵커 ▶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 양지열/변호사 ▶

기업과 관련된 사건인데 뭔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시민단체가 됐든 특별한 근거 없이 고발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건과 이걸 연결시키면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냥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완전히‥

◀ 앵커 ▶

그 가능성이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한 가능성이냐에 따라서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소문에 의한 가능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1%부터 100%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가 아니라는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 앵커 ▶

약간 하여튼.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의아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으로서는 약간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건설노조 수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건설노조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건설노조들이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를 여러 가지 했다는 거죠. 건설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관련된 노조의 노조원들의 월례비, 간부들의 월례비를 징수했다거나 아니면 노조에 가입돼있는 조합원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파업했다거나 공사를 지연시켰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일으켰다는 그런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 앵커 ▶

노조 개혁이 어떤 현 정부의 큰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노조에서 불법 행위를 신고받은 게 국토교통부에서는 2000건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기존에 가장 쉽게 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하도급 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있어서 단가 대금 같은 거 부풀린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과연 컸느냐.

아니면 공사 현장이 지연되고 있는 데 있어서 노조의 불법적인 그런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런 게 더 컸느냐. 그리고 실제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마치 노조가 역시 악의 근원인 것처럼.

◀ 앵커 ▶

불법의 어떤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냐.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것에 있어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구별이 없이 증거와 수사 결과가 있어야겠죠. 어떤 한 노조라는 전체 조직을 전부 무슨 불법 조장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 양지열/변호사 ▶

특히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 앵커 ▶

국정원 민주노총 수사는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국정원 민주노총 수사는 어제가 아니라 그제 있었던 겁니다. 그제 있었고 민주노총 본사가 있는 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10개 지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그 압수수색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건물을 700여 명이 되는 병력이 압수수색을 했고 사람도 차단을 했었고 10m 가량의 폭을 가진 매트 같은 것으로 뛰어내릴 것을 대비해서 사다리와 소방차까지 대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민주노총 간부 중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 앵커 ▶

한 명 압수수색하는데 그렇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민주노총 본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었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지품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저항을 했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 앵커 ▶

과잉하다, 이런 거거든요.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 양지열/변호사 ▶

비판하는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압수수색에 참가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국가정보원 하면 대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국가정보원이 촬영을 해 가면서 이렇게 찍히는 게 과연 우리가 흔히 봐 왔던 모습일까.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니까 쉽게 말씀드려 간첩이라는 건데. 보통 간첩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 종적을 감추기 마련이잖아요. 신병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잡고 난 뒤에 나중에 모든 걸 발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병 확보가 아니라 증거를 찾는다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부터 조금 이해가.

◀ 앵커 ▶

옛날에는 대공수사요원은 얼굴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밋밋한 복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멀리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 앵커 ▶

그런데 여기는 뒤에.

◀ 양지열/변호사 ▶

국가정보원이라고 아예 크게.

◀ 앵커 ▶

못 보던 모습이었어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신기하다는.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국내 수사 파트에 있어서는 경찰에 아예 이관하는 거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중단하는 논의가 도로 국가정보원 쪽에서 대방첩 활동을 국내에서도 다시 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결정됐지만 그걸 완전히 이관시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되돌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 시기가 아직 좀,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지만 어제 같은 수사는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경찰이 전담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이 방첩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권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도 이미 경찰은 70% 이상을 수사를 담당해 왔고 사실은 좋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권 남용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만큼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경찰이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하는 게 과도하다고 해서 현재의 검찰이 강한 수사 통제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거에 비춰봤을 때는 경찰이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약간 국정원의 수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펼쳐지는 광경이 약간 이례적이다 보니까 수사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굳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 앵커 ▶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분명히 어색한 건 사실이죠.

◀ 앵커 ▶

왜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 등에 딱 붙이고‥원래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는 없어요, 잘.

◀ 양지열/변호사 ▶

국가정보원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도 그거를 못 봤던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모습을 처음 보여준 게 왜 그런가 싶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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