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에 검찰,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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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21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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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21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내 단과대 건물 2층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3시 50분쯤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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