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 단독가구 '30만원→32만원' 기초연금

유재규 기자 2023. 1.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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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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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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