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HUG, 분양이행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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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HUG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조성 중인 '인터불고 라비다' 사업장에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돼 분양보증 사고 처분됐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해주지만 해당 사업장은 공정률이 80%를 넘겨 나머지 공사를 이어간 뒤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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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터불고 라비다' 공사 중단…사고액 408억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HUG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조성 중인 '인터불고 라비다' 사업장에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돼 분양보증 사고 처분됐다.
분양 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HUG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하는 상품이다.
'인터불고 라비다'는 총 148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분양 사고 금액은 약 408억원이다. '인터불고 라비다'는 공정률이 90%가 넘었지만, 시행사 자금난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해주지만 해당 사업장은 공정률이 80%를 넘겨 나머지 공사를 이어간 뒤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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