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유지

김민철 2023. 1.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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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확인된 지 만 3년이 되는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이 시행됩니다.

학교나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과 약국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버스나 택시, 철도,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마스크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낮아지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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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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