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관리 미흡 상호금융사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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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 속에 상호금융권에서 특판 사고가 잇달아 논란이 됐던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사가 대출 업무 소홀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에 연대보증인 업무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2건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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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 속에 상호금융권에서 특판 사고가 잇달아 논란이 됐던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사가 대출 업무 소홀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에 연대보증인 업무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2건의 제재를 내렸다.
밀양축산농협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데도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기업 대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대보증인으로도 세운 것이다. 또 법인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도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실질적 기업주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서울축산농협도 8건의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았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대출(담보대출)과 가계자금대출(신용대출)을 같은 날짜에 내주면서 용도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액이 내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서울축산농협이 취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건설업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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