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비자금 조성'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27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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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신풍제약 전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조사 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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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19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신풍제약 전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조사 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B씨는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업체 직원 C씨로부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C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C씨가 B씨에게 보낸 협박편지에는 서류상 꾸민 비자금이 250억여 원에 달하고 실제 비자금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신풍제약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인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불법자금 조성을 통한 승계작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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