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범 1심 판결 항소…“살인죄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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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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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등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대학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김씨는 1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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