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
검찰이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가해 학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만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면서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재판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동급생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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