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공개해야”…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제출

김병관 2023. 1.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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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가 19일 제출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위원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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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가 19일 제출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위원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다”고 입법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4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아 개정됐지만, 해당 조항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은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장이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을 제시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국회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해당 규칙안은 의원 당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인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는 현재 8명의 비상근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참여연대는 “상근 위원 없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입법의견서에 담겼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21대 국회에서 단 4차례 개회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는 “윤리특위를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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