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억 불끄니 돌변한 둔촌 조합…"195억 보증료 과도"

방윤영 기자, 유엄식 기자 2023. 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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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보증 승인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보증 수수료(보증료)에 대해 금융당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둔촌주공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업무보고에서 HUG 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 7500억원에 대한 취급수수료(보증료) 수준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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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전경 /사진=방윤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보증 승인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보증 수수료(보증료)에 대해 금융당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보증료로 2.6%, 총 195억원을 납부했는데 징수 규모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HUG는 규정상 보증기간(2년 4개월치)에 대한 수수료를 선납하게 돼있어 실제로는 연 0.4%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둔촌주공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업무보고에서 HUG 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 7500억원에 대한 취급수수료(보증료) 수준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국가기관인 HUG 보증 하에 CD금리(3.9%)+2.9%(총 6.4%)의 금리를 지급하면서도, 추가로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대주단의 요구에 의해 7500억원에 대한 2.6%, 총 195억원을 납부했다"며 "국가기관 보증 하에 빌리는 돈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정당한 것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에 이를 취소 또는 인하를 검토해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했다.

조합은 지난 12일 HUG로부터 사업비 보증을 승인 받아 지난 19일 기존 대출 상환을 마쳤다. 조합은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시공사업단 보증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ABSTB)을 발행해 대출을 갚았다. 하지만 이 대출은 만기가 올해 1월 19일로 짧아 사업비 대출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다. 조합은 일반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계약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분양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금난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만기를 며칠 앞두고 사업비 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고, 조합은 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수수료가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HUG 보증료율 /사진=HUG


HUG는 보증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규정상 보증기간인 2년4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해 수수료 수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둔촌주공 조합은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실제 보증료는 등급에 따라 연 0.427~0.858%가 부과되는데 둔촌주공은 1등급 수수료가 적용돼 가장 낮은 0.427%를 적용 받았다. 게다가 차환 혜택도 크다. 금리는 기존 시공사업단 보증으로 받은 대출 금리 12%에서 HUG 보증으로 6.4%로 대폭 낮아졌다.

HUG관계자는 "HUG 보증료율은 연 0.4%대에 2년4개월치로 계산해도 1%대로 70억원 수준"이라며 "전체 195억원 중 나머지 130억원 부분은 대주단에서 대출 취급 수수료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개인 신용대출에있어서 취급수수료가 없어진지가 오래됐다"며 "국가기관인 HUG의 보증을 받아서, 그것도 신규가 아닌 차환대출인데 고율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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