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 김범수 '8천억원 탈세 의혹' 무혐의 결론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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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세금이 정상 납부됐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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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위반 사실 없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윤창원 기자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세금이 정상 납부됐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센터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센터장 등이 회계나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도 세금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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