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 김범수 '8천억원 탈세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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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세금이 정상 납부됐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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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세금이 정상 납부됐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센터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센터장 등이 회계나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도 세금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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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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