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미성년 성폭력' 집행유예 없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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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0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거주지까지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렵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택에 무단 침입까지 한 천인공노할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고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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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0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거주지까지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렵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법 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경종을 울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택에 무단 침입까지 한 천인공노할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고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봐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기준을 놓고 봐도 너무나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권력으로 부정의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YTN이 전날(19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B(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하고, 이듬해 피해자 가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춘천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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