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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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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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다.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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