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헷갈리는 실내마스크, 지하철 역에선 벗나요? 쓰나요?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2023. 1.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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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30일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요양시설, 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Q: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 역안에서는 써야하나A: 대중교통 수단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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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병원·요양시설 등은 착용의무 유지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대상 아냐
학교·경로당·엘리베이터 등도 권고로 낮춰
통학차량도 대중교통에 해당…택시에서도 써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오늘 30일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요양시설, 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고위험 연령층이 몰리는 경로당과 학교 등에서도 자율에 맡겨졌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실내마스크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벗을 수 있나
A: 설 연휴(21~24일)가 지나고 약 1주일 후인 오는 30일 0시부터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Q: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나
A: 우선 출퇴근시간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밖에 감염취약시설(3종)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써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조만간 세부 범위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Q:  밀집하지 않고 대중교통도 아닌 택시에서도 써야 하나
A: 그렇다. 택시의 경우는 밀집 장소는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교통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Q: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 역안에서는 써야하나
A: 대중교통 수단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통학차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A: 이들 버스도 대중교통(전세버스)에 해당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황진환 기자


Q: 고령층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은 어떤가
A: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가 해제된다.

Q: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벗어도 되나
A: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Q: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써야 하나
A: 아니다. 일반적인 영유아 및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Q: 그럼 언제부터 병원이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A: 2단계 완화 시점에 이들 장소를 포함해 전면 해제된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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