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유명 레스토랑 男직원, 女동료 '몰카' 찍다 덜미…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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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명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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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명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뒤 A씨의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여성 신체 일부가 찍혀있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A씨를 송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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