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6억은 빙산의 일각…건설노조가 전국서 뜯어간 돈 1兆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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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사 피해액이 3년간 168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연합회가 회원 건설사 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3년간(2020년 1월~2023년 1월 18일) 706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월급 외에 관행적으로 주는 돈)만 1361억842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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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악습 차고 넘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 요구
안주면 '준법투쟁' 한다며 방해
건설사 '울며 겨자먹기'로 돈 줘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사 피해액이 3년간 168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계좌 입금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연합회가 회원 건설사 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3년간(2020년 1월~2023년 1월 18일) 706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월급 외에 관행적으로 주는 돈)만 1361억842만원에 달했다.
수도권 건설사 중 47곳과 지방 업체는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액수가 나온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월례비 외에 노조 전임비 등 다른 항목을 합치면 금액은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 전임비, ‘합법 가장한 불법’
건설노조가 조합 활동 명목으로 받아가는 ‘노조 전임비’는 건설 현장의 대표적 악습으로 꼽힌다. 건설 분야를 제외한 산업 현장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폐습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 분야 전문 노무사는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가 직접 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게 된다”며 “건설노조의 ‘전임비’는 실제로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신 건설 현장에서 지급되는 특유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근로시간 면제의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고려해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제 시간에 한도가 있지만 건설노조는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수 산정 자체를 거부한다. 업계에선 전임비에 대해 “노조가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온다.
또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파트타임 면제자는 활동 시간 내역을 미리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건설노조가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선 전임자가 없거나 미인가 노조인데도 전임비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입금되면 합법, 입금 안 되면 불법’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에 전임비나 월례비를 쥐여주는 건 건설노조가 다양한 수단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노조는 월례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법규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통해 태업하다가 월례비가 입금되면 작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이 멈추면 건설현장 전체가 올스톱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설노조에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를 본 건설사들의 하소연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건설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8곳의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건설사는 2021년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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