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만들어져야"…전국 23곳서 전단지·마스크 배포

백영미 기자 2023. 1.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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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 16개 시도 지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23개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무료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협은 이날 오후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사 앞 광장에서 귀성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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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협, 설 연휴 귀성객 대상
간호법 제정 필요성 알려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 16개 시도 지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23개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무료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1.20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 16개 시도 지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23개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무료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협은 이날 오후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사 앞 광장에서 귀성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했다. 전국 16개 시도 지부도 부산역을 비롯해 동대구역, 대전역, 광주 송정역, 울산역, 목포역 등 전국 주요 역사와 터미널 등 20곳에서 마스크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간호·돌봄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 등을 간결한 문장으로 담아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8개월째 계류되다 지난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6개월 넘게 계류되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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