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정희, 프랑스서 가족장…국내 분향소 설치는 어려울 듯 "유족 뜻"

정유진 기자 2023. 1.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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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우 윤정희의 장례가 고인이 거주해온 프랑스 파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20일 뉴스1에 "백건우 선생님과 따님 등 유족 쪽에서는 일단 장례 절차를 (프랑스에서) 조용히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그리고 나중에 백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인들과 (추모의 방법을) 상의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며 윤정희의 장례 일정이 천주교식 가족장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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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뉴스1 DB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화 배우 윤정희의 장례가 고인이 거주해온 프랑스 파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20일 뉴스1에 "백건우 선생님과 따님 등 유족 쪽에서는 일단 장례 절차를 (프랑스에서) 조용히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그리고 나중에 백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인들과 (추모의 방법을) 상의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며 윤정희의 장례 일정이 천주교식 가족장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국내에서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윤정희 선생님을 영화인장이나 영화인협회장으로 모실 것을 상의했었다, 윤 여사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한국에 많고 영화계 후배도 많아서 분향소라도 차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백 선생님 등 유족 쪽에 전달했지만 가족 분들이 현지 성당에서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르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시다"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뜻을 따르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지난 2019년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1944년생인 윤정희는 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를 형성했던 유명 배우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약 300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1973년 돌연 프랑스 유학을 떠났던 윤정희는 1976년 유럽에서 활동 중이던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이후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예술학 석사를 받았다.

윤정희는 1994년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만무방' 출연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16년 만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2010)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시' 이후 연기 활동을 제대로 재개하지는 못 했지만, 알츠하이머 증세가 완화됐을 때는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 참석했다.

윤정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윤정희 동생들과 윤정희와 백건우의 딸 백진희씨 간의 성년후견인 소송도 결론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앞서 윤정희의 친정동생들과 백건우 부녀와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2021년 초 외부에 공개됐다. 백진희씨가 2년 전 갑자기 윤정희를 프랑스 파리로 데리고 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백건우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현재 배우 윤정희는 매일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자매"라며 "그들이 2년 반 동안 왜곡된 주장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그들의 의도를 생각해보시면 사건의 윤곽이 보일 것"이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재판부는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했지만, 윤정희의 동생 손씨는 계속해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딸 백진희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백진희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제기해 2020년 11월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원 판단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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