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데이터사업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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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SKT 가입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명처리'입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통신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시민단체들은 SKT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만약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당사자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가명처리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시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면서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정보가 넘어간 뒤 정보 주체가 통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명정보, 의료·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명정보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마케팅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두 번째 성과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체 의료비, 외래·입원 서비스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 간 전체 의료비 지출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더 높았고,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높았습니다.
의료비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3.3%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혼인여부 등에 따른 의료 이용 양상, 즉 기존의 보건의료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서라면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가명정보는 자동차 충전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명 처리된 성남시의 관내 차량정보와 티맵의 차량운행 이동정보 등은 친환경차 충전 시설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 결합은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고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장 커질 시 데이터 사업 영향 배제 못해
이번 판결이 원고 승소로 결정났다고 하더라도 SKT가 바로 가명처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이고,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KT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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