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하면서 부채 2억 누락… 기초의원 벌금 80만원

오은선 기자 2023. 1. 20.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부채를 누락시키고 허위 재산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친형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누락한 채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여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부채를 누락시키고 허위 재산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2020년 4월께 친형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누락한 채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여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공표했고 재산신고내역은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경쟁 후보자와 득표 차이 등에 비춰보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