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 대량 불법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김태희 기자 2023. 1.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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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면서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저지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 등을 이용해 총 349억9329만여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업체 별로는 위디스크 성인게시판을 통해 유포된 205만1985건의 음란물을 방조해 176억7826만3653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파일노리 성인게시판에서는 182만8224건의 음란물이 유통됐다. 양 전 회장은 이를 방조해 173억1503만1091원의 이익을 거뒀다.

현재 양 전 회장은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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