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피하지 못해 숨진 장애 여성, '응급안전 자동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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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50대 지체장애인이 시가 운영 중인 자동신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등 위급 상황시 감지기를 통해 신고가 자동 접수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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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50대 지체장애인이 시가 운영 중인 자동신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등 위급 상황시 감지기를 통해 신고가 자동 접수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숨진 여성은 부모와 살아 서비스 수요 조사 당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활동지원 수급 자격이 없어 후순위로 분류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낮 3시 반쯤, 의정부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해당 층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이 여성은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당시 부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6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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