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이만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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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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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2021년 첫 변론에서 “이 총회장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 총회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총회장은 이와는 별개로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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