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하면서 부채 2억 누락시킨 기초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손대성 2023. 1.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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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부채를 누락시키고 허위 재산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친형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음에도 빚을 누락한 채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천여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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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부채를 누락시키고 허위 재산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2020년 4월께 친형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음에도 빚을 누락한 채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천여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공표했고 재산신고내역은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경쟁 후보자와 득표 차이 등에 비춰보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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