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근무 경남도청 의무실 폐지에 도의회 제동…"약 구하러 다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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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례 정비의 하나로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에 나서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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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례 정비의 하나로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에 나서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질병을 진료하고자 1968년 제정됐고, 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도청사 4층에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의료 환경 변화로 의사 등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근에 병원이 있어 현재 간단한 상비약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무실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으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남용(창원7) 의원은 "지금도 매일 20~30여 명의 직원이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급할 때 상비약을 구할 수 있는 의무실마저 없으면 도청에 근무하는 2천여 명의 직원들은 매번 병가나 외출을 내고 약을 구하러 다녀야 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춘덕(창원15) 의원도 "후생복지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됐는데, 부속의무실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도의 설명대로 중복적인 기능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미뤄놨다가 단순히 도지사의 조례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영호(양산3)은 "다른 시도는 의무실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확보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실 폐지 조례안까지 제출하는 것은 후생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을 비롯해 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사나 간호사, 한의사, 건강관리사 등이 의무실에 배치돼 있다.
이에 김재웅(함양) 위원장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후 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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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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