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러 내통 허위' 주장 트럼프에 100만 달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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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2016년 당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 등 약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에 가까운 제재금을 부과했다.
19일(현지시간)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미들브룩스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 변호사에게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93만7989달러(약 11억6029만원)를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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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경박하고 부적절한 목적…악의적 소송"
"정치적 복수 위해 법원을 반복적으로 이용"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2016년 당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 등 약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에 가까운 제재금을 부과했다.
19일(현지시간)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미들브룩스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 변호사에게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93만7989달러(약 11억6029만원)를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이 액수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요청한 금액보다 약 12만 달러 적은 금액이다.
미들브룩스 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트럼프 측의 소송이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경박하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악의에 찬 소송"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법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 전략적 남용의 장본인이며, 변호사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면서 "그는 자기 행동의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변호사인 하바 변호사에게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재금으로 17만1631달러(약 2억1230만원)를 받았고, 그 돈의 대부분은 클린턴 전 장관의 변호사 비용으로 배정됐다고 CNBC는 보도했다.
이는 미들브룩스의 명령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었던 데비 와서먼 슐츠(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과 그의 관련 회사가 17만9685달러로 가장 많이 받는다.
미들브룩스 판사는 "이 사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는 상당하고, 합리적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한 클린턴 전 장관 등 30여명의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약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인 30여명에는 존 포데스타 클린턴 선거 캠페인 책임자,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 조사 회사 퓨전 GPS, 전직 영국 해외정보국(MI6) 요원인 크리스토퍼 스틸, 전 FBI 관계자 제임스 코메이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소송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피고인들이 증거를 위조하고, 법 집행 기관을 속이고, "워터게이트 사건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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