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어요?" 접근한 남성···'가명' 쓴 전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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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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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접근했다. 그는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 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 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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