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3년 상징, 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드디어 벗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요양시설·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1단계 조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1월 20일은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데, 꼭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자율 착용
방대본에 따르면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그 외 실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5월 2일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집회 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고, 같은 해 9월 26일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30일부터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3년간 써 온 마스크와 작별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장소를 제외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사라진다.
앞서 방역당국은 1단계 조정 기준으로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전체 보유 병상 중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 50% 이상 확보 △동절기 개량백신(2가 백신) 접종률 60세 이상 50%·감염취약시설 입소자 60% 이상 등 4개를 지표로 제시했다. 이 중 3개 지표가 달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살핀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팬데믹 3년 상징… 한때 줄서서 사기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마스크 착용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그해 2월 마스크 공급·출고 등을 조정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했고, 이때부터 '공적 마스크'가 등장했다. 정부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일정 수량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면 공적 판매처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수량을 제한해 판매했다.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그해 3월 9일부터는 사상 유례없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출생연도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었다. 공적 마스크 5부제는 같은 해 6월 1일 폐지됐다.
위기단계, 감염병 등급 하향 시 모든 실내 의무 해제
방역당국은 이날 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더라도 의료대응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현재 2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2단계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지 청장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 영역에서 지켜지게 된다"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3밀 환경'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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