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운송거부 불참 업무방해 화물연대 조합장 등 9명 기소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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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당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을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하고,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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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김대기 기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을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하고,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포항 소재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키고, 화주사와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를 인상시키는 내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이다.

또, 2022년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 중이던 화물차를 추격한 후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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