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올해부터 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지원 범위가 기존의 경우 3명 이상이었는데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남구는 올해부터 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지원 범위가 기존의 경우 3명 이상이었는데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세대원 중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했던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람료가 전액 면제되며, 남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남구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2만원도 면제된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