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배송 문제로 말다툼하던 고객…벽돌로 가격당해 '전치 8주'

양윤우 기자 2023. 1.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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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문제로 말다툼하던 고객을 벽돌로 가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택배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4일 오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고객 B씨(34)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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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송 문제로 말다툼하던 고객을 벽돌로 가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택배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4일 오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고객 B씨(34)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주변 화단에 있던 벽돌 2개를 들고 B씨를 향해 1개를 던지고, 남은 벽돌로 그를 가격해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택배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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