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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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액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액이 인상됐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5.47% 늘어난다.
올해는 소득인정액과 기본재산액 완화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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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액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액이 인상됐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5.47% 늘어난다.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생계·주거·교육 급여가 4천200만 원, 의료 급여가 3천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모두 8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말 기준 8천77 가구, 1만 274명이다. 올해는 소득인정액과 기본재산액 완화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인상은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이후 최고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이윤택 기자(yt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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