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 생계급여 인상

이윤택 2023. 1.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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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액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액이 인상됐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5.47% 늘어난다.

올해는 소득인정액과 기본재산액 완화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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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액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액이 인상됐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5.47% 늘어난다.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생계·주거·교육 급여가 4천200만 원, 의료 급여가 3천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모두 8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이윤택 기자]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말 기준 8천77 가구, 1만 274명이다. 올해는 소득인정액과 기본재산액 완화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인상은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이후 최고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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