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울릉군의원 벌금 80만원…"선거 큰 영향 없어"
최창호 기자 2023. 1.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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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20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동시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재산 내역에 채무액수를 줄여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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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20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동시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재산 내역에 채무액수를 줄여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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