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울릉군의원 벌금 80만원…"선거 큰 영향 없어"

최창호 기자 2023. 1. 20.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20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동시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재산 내역에 채무액수를 줄여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20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동시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재산 내역에 채무액수를 줄여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