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김다예 언급 "회사 통장 통해 돈 입금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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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 소송에서 박수홍 친형의 변호인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를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일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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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 소송에서 박수홍 친형의 변호인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를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일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3번째로 참석한 증인 이모씨는 박씨를 알지 못한다며 "매체를 통해 인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박씨 부부를 전혀 모른다"라며 "박수홍 스타일리스트로 2020년부터 약 1년 일했다.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도 잘 모르지만 통장에 월급이 찍혀서 알고 있었다. 사실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고 박수홍 일 관련해서라고만 인지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함께 일한 매니저만 인지했다"라고 덧붙이며 앞서 두 증인에게 했던 같은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모른다고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패션 디자인 일을 6년 정도 일했고 친구인 스타일리스트가 연예인을 담당해서 소개를 받고 박수홍 코디 일도 했다. 박씨를 알지 못하는 것이 취업을 했다기보다 일손 도움 차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 스스로 독립된 사무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이 "매니저 번호도 잘 모르고 옷도 방송국에 들고 가지 않았다는데 정식 코디로 일한 게 맞냐? 당시 매니저는 이씨를 거의 본적이 없다고 들었다. 박수홍이 박씨 모르게 채용한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씨가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라며 채용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고 검사가 박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수홍 아내 김다예를 언급한 것을 문제삼고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고 (결국 고소의 근거에는) 박수홍의 진술밖에 없는데 언론을 통해 꾸민, (박수홍이 주장하는) 가공의 인물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일을 피고인이 했다는 주장을 저희 입장에서는 깨야 방어권이 보장되는데 (김다예 언급은) 중요한 질의"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받아야 할 돈을 박씨에게 요청해서 김다예에게 입금했다. 박수홍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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