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도 마스크 벗는다···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신중섭 기자 2023. 1.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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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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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교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컸다.

다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와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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