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 당했다”…항문에 DNA 넣고 동기 무고한 여성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 20. 16:24
대학 동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한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고, A씨의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간격이 2주였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간에 A씨가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확보했다.
검찰은 제3자와의 메시지가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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