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살인죄 미적용에 하루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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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채 1심이 선고되자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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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채 1심이 선고되자 하루 만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사건 현장에 신분증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A씨 자신이 중한 처벌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살해 하려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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