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에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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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해 감염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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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해 감염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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