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유기...2심 "살해 무죄"

홍민기 2023. 1.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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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차지하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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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차지하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동생을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귀가했지만,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생이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부모의 상속 재산 34억여 원을 나누는 문제로 동생 후견인인 숙부에게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사건 현장 검증과 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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