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도교육청 전 간부 불법선거운동 공범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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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의 사건과 관련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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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의 사건과 관련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밝힌 공범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당시 강원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A씨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A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죄명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지난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B씨 또는 B씨의 자녀를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20일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사조직 설립과 이익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인터넷상 활동에 불과하고 사조직도 아니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대화방을 개설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익제공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캠프 핵심 간부도 아니었고, 채용해줄 능력도 없었다. 인사 추천을 하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선거운동을 대가로 이익제공을 받기로 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 교육감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3월 30일과 4월 6일 각각 검찰과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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