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구속후 조사 재개…설연휴 포함 20일간 고강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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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본격적으로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50여쪽에 달할 정도로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은 것에 비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어서 검찰 수사는 설 연휴(21∼24일)에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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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본격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가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했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되기 전인 17∼18일 이틀간의 조사에서 혐의별 포괄적인 신문이 이어졌다면, 이날부터는 혐의별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50여쪽에 달할 정도로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은 것에 비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어서 검찰 수사는 설 연휴(21∼24일)에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의 매입 및 매각 흐름, 이를 위한 금융권 대출 등 회사 자금 전반을 김 전 회장에게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CB)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추산한다.
이밖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측근인 A 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임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건넨 자금의 출처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여원의 금품 등 제공,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4천500억원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단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 측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는 취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5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 당국에 붙잡혀 귀국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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